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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용어 정리

[금융문맹탈출] 엮어보는 경제금융용어 - 20

by 시나브로가온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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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편은 '역외금융'부터 '예상손실까지입니다. 

 

 

 

[역외금융]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해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자금중개만 포함하므로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음.

*우리나라 역외금융제도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환은행의 선진 금융기법 습득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881월에 도입됨.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위해 역외계정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역외계정과 일반계정 간 자금이체는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자산 평잔의 10% 이내에서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역외펀드]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로 구분함.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외국펀드라고도 함.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해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로 구분됨.

*역외펀드는 국외에서 설정되어 운용되므로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외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역외펀드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과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외국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역에 이름뿐인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본토에서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

-대서양연안의 더블린, 유럽의 룩셈부르크, 동남아의 홍콩, 싱가포르, 라부안, 아메리카 대륙 연안의 바하마, 버뮤다제도, 케이먼군도 등이 주요 역외펀드 거점역할을 하고 있음.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

*1907년 금융공황 후 그 대책으로서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 특유의 중앙은행제도.

*구성

(1)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전임이사로 구성됨.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통할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2)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공개시장운영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구.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지정한 공개시장운영의 실시를 명할 수 있음.

(3)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지원하는 본부

(4)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 12개 지역에 있음.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금융기관 지급준비금관리, 재할인, 지급결제, 연방준비권의 발행, 가맹 주립은행에 대한 업무감독, 국고대리업무 등 연방준비제도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

 

1. 중앙은행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

-이러한 기능들은 경제발전에 따라 진화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됨.

*중앙은행의 변천사

-중앙은행 효시로 1694년 설립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가 있음.

당시 영란은행은 상업은행이었는데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폐발행 독접권을 부여받고 점차 은행의 은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춤.

-20세기 이후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화폐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음.

-1970~1980년대에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대응해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음.

-199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관리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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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가중법]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실질GDP 축에 이용하는 물량지수 작성방법.

-기준년의 고정된 금액이나 가중치를 비교년에 계속 사용하는 고정가중법에 의해 실질GDP를 추계하면 비교년이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실질GDP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됨.

-매년 실질GDP 추계시 전년도의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를 연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연쇄가중법이라고 부름.

*연쇄가중법을 이용해 실질GDP를 추계하면 기준년이 매년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산업 및 기술구조의 변화, 신상품의 등장과 기존상품의 퇴장 등을 GDP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장률(연환지수)을 당해 년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전년도의 가격 또는 명목금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점.

*연쇄가중법은 고정가중법에 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며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간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는 단점이 있음.

 

1. 경제성장률

*일정 기간(분기 또는 연간) 중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늘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

*국민소득은 생산활동 범위나 생산물의 가치평가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개념이 나뉨.

-경제성장률 계산에 쓰이는 국민소득은 각 경제활동부문에서 창출해낸 실질 부가가치의 합계, 즉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실질GDP 증가율을 의미.

경제성장률(%) = (금년 실질GDP - 전년 실질GDP)/전년 실질GDP *100

*수 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고 할 때는 복리 연율의 산식을 이용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산출함.

 

2. 지수기준년

*물량지수=100 또는 명목금액과 실질금액이 동일한 연도.

*기준년: 물량지수 계산 시 가격 또는 금액가중치를 제공하는 연도.

*고정가중법에서는 기준년과 지수기준년이 동일하나 연쇄가중법에서는 기준년은 직전년도.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해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함.

*예금자 보호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금준비금제도,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함.

*우리나라는 19966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점단하고 있음.

*예금보험 적용대상기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적용대상예금: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등.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원금고 소정의 이자 합산)20011월부터 5,000만원.

 

1. 뱅크런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금융시장 불안이나 은행의 경영 및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저축한 돈을 모두 인출하게 되고 은행은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패닉 상태에 빠짐.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과 이로 인한 금융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음.

 

2. 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지급준비금: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

*지급준비율: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

*지급준비제도 변천사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해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 유동성조절수단으로 위상이 높아짐.

-198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 및 개방화 등을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운영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됨.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강력하게 알리는 공시효과가 있어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됨.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은행이 자금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간 격차로서 은행수익의 본질적 원천.

*예대금리차 = 대출금리(수입이자/대출금) - 예금금리(지급이자/예수금).

*분석목적에 따라 신규취급액 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음.

*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

-예대업무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투자에서 얻는 수익과 비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익성지표.

-NIM = (총이자수익 - 총이자비용) / 이자부자산 총액.

*예대금리차 확대

-예금과 대출시장 경쟁도가 낮을수록

-은행 위험기피성향 강할수록

-대출취급에 따른 한계비용 클수록

-신용위험 높을수록

 

1. 순이자마진(NIM)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수익률)을 나타내는 개념.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

*NIM =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 / 이자수익자산의 평잔.

 

 

[예대율]

*금을 대출의 재원으로 보고 원화예수금(CD 제외) 가운데 원화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2005년 이후 은행들은 시장성수신(CD 및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했는데 이러한 자금조달 및 운용 행태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과도하게 늘려 부동산 버블을 야기하고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은 20126월부터 은행들이 예금 범위내에서 대출하도록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제함.

 

 

[예상손실]

*현재 시점부터 일정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평균금액을 의미.

*일반적으로 자산별로 발생 가능한 손실액에 발생 확률을 곱해 산출함.

예상손실 = 부도시 익스포저(EAD) * 예상 부도율(PD) * 부도시 손실률(LGD)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신용리스크로 인한 총손실을 99.9% 신뢰 수준에서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로 정의.

*구분

-예상손실(EL; Expected Loss): 대손충당금을 통해 대비함.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 자기자본으로 대비함. 총손실 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금액.

*회계기준과 바젤 자본규제상 차이로 인해 대손충당금과 바젤 자본규제상 예상손실의 차이가 발생이 가능함.

-2017년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중인 발생손실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은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인 손상(impairment)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적립을 허용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에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바젤 자본규제는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에 미달 시 동 금액을 기본자본에서 차감하고 초과 시 초과분은 향후 예상외 손실 흡수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가정해 일정범위 내에서 보완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

-201811일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채택 국가에서는 예상손실 기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1. VaR(Value at Risk)

*주어진 신뢰수준 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으로 금융기관의 잠재적인 손실을 측정하는 지표.

ex) 목표기간 1, 신뢰수준 95%에서 산출된 VaR10억원이라면 이는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이 10억원보다 작을 확률이 95%라는 것을 의미.

 

2. 대손충당금적립비율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을 받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서 사내에 유보해둔 자금.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은행들에게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고정이하여신 금액 / 대손충당금

 

3. 신용위험(신용리스크)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행거부 또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주어진 신뢰 수준인 99.9%에서 일정 기간(1)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총손실로 정의.

*총손실은 VaR(Value at Risk)로 산출하며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예상외 손실(Unexpected Loss)로 구분해 관리.

*바젤 자본규제 상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에서 통상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손실금액으로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통해 산출함.

-실제 손실 발생시 사전에 적립된 대손충당금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함.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예상외 손실은 자기자본으로 대비한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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