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편은 '신용평가제'부터 '실질임금'까지입니다.
18편은 이전에 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신용평가제도]
*자금을 빌리는 차입자, 즉 가계 기업 등의 부채 상환능력이나 신용도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것과 은행 등 금융이관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 줄때 개인 등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음.
*신용평가회사(CRAs; Credit Ratings Agencies)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경제적 역건 등을 감안해 증권발행자의 신용도를 등급으로 제시함.
-신용평가회사는 1800년대 미국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
-1990년대 들어 신용평가는 투자자에 대한 자료제공 이외에 금융기관이 등급이 낮은 채권 보유를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해 건전성감독의 수단으로 활용됨.
*가계대출 등에 사용되는 개인신용평가제(CSS; Credit Scoring System)는 개인의 인적사항, 소득, 금융기관 거래 및 대출실적 등 신용정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여부, 대출가능금액, 적용금리를 산정함.
[신재생에너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와 우라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함.
*국가별로 자국의 자원 여건 및 환경기준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특정 에너지를 추가 또는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이 없고 통계편제 기준도 국가별로 다름.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수소에너지의 3개를 신에너지로 구분하고,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및 지열의 8개를 재생에너지로 각각 규정함.
1.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매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3가지 제도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고,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음.
*환경문제를 시장원리와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신주인수권부사채(BW)]
*BW; Bond with Warrant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가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ffant)가 결합된 회사채.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하면 신주를 인수해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하회하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됨.
*장점
-일반 채권에 비해 발행금리가 낮아 발행 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발행기업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보다 상회하면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자기자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투자자는 채권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주식으로부터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음.
*전환사채인 CB와 다른 점은 CB는 전환 시 그 사채가 소멸되지만 BW는 신주인수권 행사 시 인수권 부분만 소멸되고 사채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고 있음.
1. 전환사채(CB)
*CB: Convertible Bond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땐 보통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권이 행사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 상승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음.
-A기업의 1년만기 전환사채를 만기보장수익률 10%, 전환가격 10,000원 이라고 가정.
-주가가 11,000원 이상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음.
-주가가 11,000원 이하가 되면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해 10%의 이자를 받음.
*수익성이 기대되나 위험이 있어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는 투자자에게 이용됨.
*만기보장수익률은 보통의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기업 입장에서 일반 회사채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실망실업자]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의 일부분.
*취업 희망과 취업 가능성 기준 외에도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
*노동시장적 사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
-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의 면에서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해 보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교육,기술,경험 부족 등의 면에서 자격이 부족해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1.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냄.
*우리나라는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지표를 발표함.
*실업률 추계를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 등을 포함.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합해 잠재경제활동인구라고 함.
-여기에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해 확장경제활동인구라고 함.
*고용보조지표의 세 가지 형태.
-고용보조지표1: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
-고용보조지표2: 실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의 합을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함.
-고용보조지표3: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
2. 자발적 실업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생각해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실업.
*완전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가 자발적 실업.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완전고용: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 완전고용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음.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 실업이 있음.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실업.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
[실물화폐/명목화폐]
*실물화폐: 고유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가지고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건.
*화폐경제 역사
-초기: 그 사회의 고유한 사정에 의해 생산량이나 존재량이 충분하지 못해 희소가치가 있는 조개 등 귀한 물건 또는 교환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가축, 면포 등이 실물화폐로 사용됨
-점차 운반도 간편하고 변질도 되지 않는 내구성이 있는 귀금속, 특히 금 또는 은이 주로 실물화폐로 쓰임.
*명목화폐: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필요한 양만큼 보관하고 운반하기에 실물화폐는 불편해서 소재가치와 교환가치가 다른 무엇을 화폐로 사용하면서 생긴 화폐.
*명목화폐의 대표로 은행권(지표)이 대부분.
*명목화폐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져서 화폐가 된 것보다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역사적인 관습이 그대로 사회적 신임을 얻어 통용되게 된 것.
[실업률]
*고용상황을 파악하고하 할 경우 전체 인구보다는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각국의 고용통계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동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고, 동 인구는 다시 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짐.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어 조사됨.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이유는 비록 조사시점 당시에 일시적인 이유로 직장이 없어 실업상태에 있으나 언제든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분류되기 때문.
*고용현황조사를 통해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등의 노동력과 유휴노동력의 규모가 파악되면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의 지표를 성별, 지역별, 연령별 등으로 산출해 취업구조의 변화를 판단하게 됨.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수를 노동가능인구수로 나눈 백분율.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1. 고용률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인구(노동가능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 고용통계에서 중요한 개념.
-고용통계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어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를 느끼게 함.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음.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고용률(%) = 취업자/15세이상인구 * 100
2.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2013년 10월에 새로 확정함.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함.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 등을 포함함.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해 잠재경제활동인구라고 함.
-잠재경제활동인구에 기존의 경제활동인구를 함산해 확장경제활동인구라고 함.
*고용보조지표의 세 가지 형태
-고용보조지표1: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
-고용보조지표2: 실업자와 잠재 경재활동인구의 합을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함.
-고용보조지표3: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
[실질임금]
*명목임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수량 즉,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
-명목임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
*물가상승률이 명목상승률보다 더 높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실제 구매력은 감소함.
1.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반 가구가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지표.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고,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작성됨.
*조사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구성과 가중치도 경제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됨.
-현재 40여개의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구입비중이 큰 500여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가격을 기준을 함.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내지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과 생계비 등의 측정에 사용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임금인상의 기초자료로 널리 이용됨.
2. 인플레이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물가: 개별 상품의 가격을 평균해 산출한 물가지수.
*물가상승 지속기간 및 상승폭, 제품의 질적 수준 향상 여부,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암시장 가격 상승 여부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정의는 다름.
*통상 연 4~5%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관측되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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