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심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함.
*추심어음: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
*약속어음의 경우 어음교환제도를 통해 추심하고, 환어음의 경우 거래은행을 통해 지금인 은행에 추심함.
2. 치킨게임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 당사자가 모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경쟁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
*게임 전문가들은 치킨게임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반복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함.
3. 카르텔
*동종 혹은 유사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결성한 기업연합체.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협약을 맺고 가격책정, 생산량 할당 등에 대해 개별 기업 간의 행동을 조정할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함. 이렇게 하면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경쟁할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카르텔은 공급자들이 소수인 과점기업들 사이에 주로 형성.
*카르텔은 경제의 비효율성 초래, 경제발전 저해 등과 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금지 및 규제의 대상이 됨.
*대표적인 국제규모 카르텔로 중동 산유국이 주축이 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4. 콜옵션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
*콜옵션 매도자로부터 동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매입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콜옵션 매입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함.
*콜옵션 매입자는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입권리를 행사하여 대상자산을 매입하게 되며,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대상자산을 매입함.
이때 콜옵션 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됨.
5. 통화스왑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음.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됨.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시점에 양 통화 간 금리차이를 반영한 환율(계약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반면 통화스왑은 계약기간 중 이자(매 6개월 또는 3개월)를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함.
*통화스왑은 보유외화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외화자금 조달 시 차입자가 각각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한 후 필요한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차입비용을 절감하거나,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됨.
6. 투자은행
*상업은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업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적 은행업에 주력했다면 투자은행은 유가증권 인수를 통한 자금 공급을 주업으로 함.
-증권회사와 유사한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선 업무를 주로 하는 딜러나 브로커를 말함.
*자기자본금을 활용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과감히 투자하고, 자산관리, 모험자본, M&A 중개, 각종 파생상품 판매 등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다앙햔 업무를 수행함.
7.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 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함.
*SPV는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될 수 있음.
-SPC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음.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어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해야 함.
8. 파생금융상품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
*계약형태: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 등
-선도계약: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 장외시장에서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짐.
-선물: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됨.
-옵션: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 행사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짐.
거래시점에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도계약이나 선물과 차이가 있음.
-스왑: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서로 다른 통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스왑과 변동금리채무와 고정금리채무간의 이자지급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스왑 등이 있음.
9. 평가절하
*환율은 일반적으로 거래 대상물인 외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통화의 양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화절하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외환의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이 때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환율상승 또는 평가절하라고 함.
*평가절상, 평가절하는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정부가 정책적 목적 등으로 자국통화의 대외가치인 환율을 인위적으로 일시에 조정했을 경우 사용함.
*절상, 절하는 일반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기능에 의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경우 사용됨.
10.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 비율을 채권표면에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을 약속한 고정금리.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매수자는 동일 액면가에 대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됨.
*채권가격은 포면금리와 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해 결정됨.
채권발행 당시 표면금리와 실세금리가 같으면 채권은 액면가로 거래됨.
표면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으면 액면가 이하로, 표면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높으면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됨.
11. 한계비용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
*생산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늘림에 따라 증가하는 추가적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함. 이유는 생산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에 있다면 반드시 한계비용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한계비용은 점차 줄어들다가 어느 생산규모에 이르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함.
12. 헤지펀드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금을 고수익 또는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적투자조합 또는 투자계약을 말함.
*헤지란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더 강함.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함.
*주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을 결성한 뒤, 카리브해 버뮤다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함.
13. 환율조작국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 및 10월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음.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됨.
14. M&A(Mergers & Acquisitions)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위해 외부경영자원을 활용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인수합병’으로 불림.
*일반적으로 주식인수, 기업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이 있음.
-주식인수: 매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
-기업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경제적, 법적 실체로 합쳐지는 것.
-기업분할: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
-영업양수도: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조직 및 인원, 권리와 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